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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과 설치검사 대책 마련 시급"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과 설치검사 대책 마련 시급"
  • 안웅 기자
  • 승인 2010.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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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민주.북구2)은 15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시설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시설개선과 설치검사’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관련법에 의해 놀이시설 이용이 실제로 금지되는 2012년 1월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 해당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공동으로 적극적인 시설개선작업을 통한 설치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과 안전’에 있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의 경우 전면적으로 이용이 금지되며,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2년 1월까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1,594곳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13.3%인 213곳만이 설치검사를 완료했으며, 특히 놀이시설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소유자의 대부분이 민간관리 대상이라 통제가 어려운 주택단지(아파트 단지 위주)의 경우 887곳 중 겨우 8.6%인 76곳만이 설치검사가 이뤄진 상태이며 그것도 신규입주 단지가 대부분이다.

조의원은 특히 관련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4년간의 유예기관이 주어졌던 놀이시설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설치 당시의 안전기준체계가 현재의 안전관리법과 다르고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어, 아무런 조치 없이 설치검사를 시행할 경우 거의가 불합격 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치구와 각 아파트단지의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설치검사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용 유예기간이 겨우 1년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자치구마다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경우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지정기관’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시점에 설치검사가 몰릴 경우와,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배려할 때 빠른 시일 안에 해당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과 시설검사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의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개선과 설치검사’에 대한 해당 자치구, 주택단지 놀이시설 관리주체들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광주시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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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복 기자 ikbc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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