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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시세 조작 의심 전수조사 필요”
천준호, “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시세 조작 의심 전수조사 필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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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 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를 전수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19일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2020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되어 있다.

천준호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소수 점 이하 제외)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0년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밝혀졌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것으로알려진 세종도 36.6%나 됐다.

울산의 사례를 보면 투기세력들의 ‘실거래가 올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엿 볼 수 있다. 울산 울주군 허허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진 A아파트는 1년 동안 34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됐고, 3월 25일 일괄 취소됐다. 그리고 이후에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조직적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울산 동구 1987세대의 B 아파트는 20년 한 해에만 무려 215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 아파트의 작년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지난해 6~7월까지 3억5천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아파트는 반년 만에 5억 이상 가격에 거래됐다.

2020년 거래취소가 30건 이상으로 이뤄진 기초 지자체를 상위 50위까지 정렬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거래 취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구,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 63.1%, 강남구가 63.0%로 뒤를 이었다.

기초 지자체 1위를 차지한 서울 광진구 한강변의 C아파트의 사례를 보면 서울 중심지의 신고가 거래 취소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전까지 15억 가량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7억6천만원에 거래신고가 된 후, 12월 말 실제 17억8천만원에 거래가 체결된다. 이후 올해 1월 25일, 8월에 신고되었던 거래가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작년 5월 10억에 거래되었던 아파트에서 10월 약 12억에 거래신고가 되고, 11월 12억3천만원에 거래가 일어났다. 이후 11월 24일 10월에 신고된 거래가 취소됐다. 두 사례 다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이다.

천준호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는 달리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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