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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방빼!!!”, 김경욱 사장의 무리수???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방빼!!!”, 김경욱 사장의 무리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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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출처=스카이72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출처=스카이72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72) 측에 오는 4월 2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골프장을 비워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스카이72 측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공사는 스카이72가 철수하더라도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경욱 “스카이72 측과 만나 대화”

김경욱 사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3일) 스카이72 대표와 새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대표를 만나 대화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4월 2일자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스카이72 대표에게 공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카이72 측에서 시원스레 답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김 사장은 오는 4월 2일부터 스카이72는 영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소송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새로 선정된 사업자의 영업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를 내쫓는 대신 신규 사업자의 영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아예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무리수라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4천268억원의 적자를 올린데 이어 올해에도 8천609억원의 순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카이72를 내쫓고 신규 사업자의 영업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해당 부지는 그냥 놀게 되면서 그만큼 공사의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내린 첫 번째 결단치고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 사장은 해당 골프장을 비워둔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장을 시민들이 산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스카이72가 4월 2일 이후에도 영업을 한다면 자신이 직접 내장객들에게 스카이72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하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 운영 법적 관리 모두 확보

이에 스카이72 측은 김 사장이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을 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이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는 초법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김 사장이 골프장 영업에 대해 직접 내장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게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스카이72의 1100여명의 종사자들은 인천공항공사와 오랫동안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로서 자부심을 지켜가며 인천공항의 그린에어포트를 담당하는 골프장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한다”고 이야기했다.

스카이72 측은 “어제 미팅 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카이72는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께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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