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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없이 쉬워진다
코로나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없이 쉬워진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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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일대 전경.(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서울 명동 일대 전경.(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임대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9%가 경영비용 부담 요인으로 임대료를 지목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임차상인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간이하고 신속한 방식의 비소송방식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 현실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혓다.

이들 법은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이다.

지난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 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당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상인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선 분쟁당사자인 임대인이 분쟁조정에 동의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가 되고 임대인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소송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 분쟁 사건은 일본의 입법사례처럼 간이하고 신속한 방식의 비송사건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동주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료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대료 증·감액청구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종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임차상인이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의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임대료의 합리적인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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