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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는 LH공사 직원의 엘도라도?
광명·시흥 신도시는 LH공사 직원의 엘도라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02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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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토지는 LH공사 직원의 엘도라도(황금의 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서민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LH 뿐만 아니라 토지계획 등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 지분 나눠 매입

이날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광명과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배우자들이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강조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민들, 상대적 박탈감 느껴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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