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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차남 기업, ‘벌떼 입찰’ 결과는?
[단독]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 차남 기업, ‘벌떼 입찰’ 결과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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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린 A건설사(페이퍼컴퍼니)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티글로벌’ 건설회사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 건설업체임에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갰다.

이에 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인 사항을 적발해 지난해 6월말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를 했지만 해당 업체 중 3개사가 지난해 7월 법원에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8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19일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벌떼 입찰’ 아웃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하고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을 들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라는 내용이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없음’ 등 불처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공공택지 분양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회사 쪼개기(일명 벌떼입찰)’는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부 대형건설사가 주로 쓰는 수법이다.

출처=시티건설
출처=시티건설

해당 업체는 시티글로벌

이에 A건설사가 어디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 본지 취재 결과, 시티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글로벌은 시티건설의 100% 대주주이자 중흥건설그룹 정창선 회장의 차남인 정원철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시티건설은 2012년 금강에스디씨로부터 인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정창선 중흥건설그룹 회장의 차남 정원철 대표가 이끄는 회사다.

정원철 대표는 현재 시티건설 지분 100%를 보유 중으로, 아파트 브랜드 ‘시티프라디움’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19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47위에 올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면서 시티글로벌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시티글로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기도의 행정처분으로 시티글로벌은 물론 시티건설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시티건설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은 다른 사람의 노력의 결과를 빼앗는 것”이라며 “전국적 차원에서 표준시장단가 강요를 폐지하고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는 것이 소중한 혈세의 낭비를 맞고 관급공사 부조리를 차단하는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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