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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침식으로 훼손된 바닷가, 정부가 직접 빠르게 복구한다
해일·침식으로 훼손된 바닷가, 정부가 직접 빠르게 복구한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3.03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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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그동안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대규모 공사금액이 충족돼야 정부가 직접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을 판단해 공사 개시가 결정될 전망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은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이 정부시행기준(사업비)에 미달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없어, 시행기준을 보다 타당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우리 어촌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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