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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년유니온 노조 관련 "납득 어렵다"
민변, 청년유니온 노조 관련 "납득 어렵다"
  • 김기래 기자
  • 승인 2010.11.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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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겠다"의지 밝혀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변은 18일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가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대해 “이 사건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자의적인 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였다.”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변은 법원이 청년유니온이 제1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80명으로 신고했다가 제2차 설립신고시 조합원 수를 23명으로 기재하여 설립신고한 것을 두고 조합원 숫자에 허위 축소 의혹이 있으므로 감소인원의 조합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보완요구가 적법하고, 청년유니온이 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민변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히면서 “청년유니온은 제2차 설립신고 시 이미 새롭게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므로(청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의 제1차 반려처분 후 2010. 4. 11.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규약을 마련하여 2010. 4. 13.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0. 5. 14. 위 설립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2010. 4. 11.자로 새롭게 설립된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형식적 범위에서 심사하여야만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차 설립신고와 2차 설립신고시의 조합원 수를 비교하고 이를 문제 삼아 보완요구를 할 필요도, 권능도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위와 같이 허위축소의혹을 제기하여 반려처분한 이유와 관련 “청년유니온이 구직 중인 사람이나 일시적인 실업자의 조합원 비율과 재직중인 근로자의 조합원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있는데, 법원은 동 판결문에서 구직중인 사람이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조합의 설립에서 실업자등과 재직자등의 조합원 비율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옹호하며 그 반려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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