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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취약계층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예보, 취약계층 채무 상환 유예 기간 연장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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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최대 1년 연장될 전망이다.

23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케이알앤씨는 예보 자회사로, 부실 금융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한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3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분할상환을 약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달 상환 유예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예보는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 최장 12개월간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보는 기존 분할 상환 약정 대상자 외에 상환 유예를 새로 신청하더라도 12개월간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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