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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사망 사고 5년내 반복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사망 사고 5년내 반복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3.3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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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대법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이 시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크게 높였다.

이와 관련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 권고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해 가중영역을 징역 10월~3년6월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했다. 특히 5년 이내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습가중 규정도 신설했다.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치사(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 5년내 재범 시 가중처벌 포함)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무가 규정돼 양형기준을 전부 설정하기 어렵다"며 "양형자료조사 결과 징역형이 선 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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