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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논란 정몽진 KCC, 정식재판 회부...주요 쟁점은
위장계열사 논란 정몽진 KCC, 정식재판 회부...주요 쟁점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3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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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 회장./출처=KCC
정몽진 KCC 회장./출처=KCC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자신 소유의 차명회사와 친족 지분 보유 업체를 고의 누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정몽진 KCC 회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회장을 29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희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법리판단 검토 필요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약식기소된 사건의 법리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는데 약식기소는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이번 내용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료 제출을 KCC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 회장 측은 차명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10개사, 외삼촌·처남 등 친족 23명 등의 정보를 누락했다.

정 회장이 차명소유한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정 회장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했고 친족 보유 회사인 동주 등은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데다 정 회장 일가가 KCC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인지 가능성이 뚜렷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정 회장은 2016~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세우에스아이 등 4개 계열사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KCC “위장 아니야”

하지만 KCC 측은 차명 회사 누락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차명 위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영 관여도 하지 않았고,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 회장과 관련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친족 회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KCC 경영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KCC 관계자는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됐다면서 일단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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