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41 (목)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끝나지 않은 싸움, 고소·고발전으로
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끝나지 않은 싸움, 고소·고발전으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01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카이72 골프장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스카이72 골프장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와의 싸움이 본격화됐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 김모 대표를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모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면서 단전·단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 소재 기업인 공항공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중수도 공급 중단, 단전·단수 단행도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동 중단을 확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고소·고발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스카이72 “공항공사, 초법적 행위”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스카이72 임직원은 합법적인 권리로 영업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답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스카이72와의 권리 관계를 따져보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부동산 인도 소송,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면서 초법적으로 민간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 측은 “임차인의 입장을 한 번은 역지사지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 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단전, 단수와 같은 위협을 하는 이유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를 중단시킬 권리가 없다”고 힐난했다.

스카이72 측은 “스카이72 종사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고용 승계 주장은 도리어 스카이72 종사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공원으로 만들어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소송 종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백 기간에 대한 고용 언급은 일체 없으면서 100% 고용승계가 무슨 뜻인가”라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묻겠다. 아무도 영업하지 못하는 동안의 고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몇 년동안 실업자를 만들겠다면서 100% 고용을 승계한다는 소리는 대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스카이72의 많은 종사자들이 인천공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의 위기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다시 한번 초일류 공항으로 도약하는데 저희도 힘을 더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