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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오너가 양홍석 사장, 라임 관련 중징계
대신증권 오너가 양홍석 사장, 라임 관련 중징계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05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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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대신증권의 오너일가가 양홍석 사장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홍석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최대 주주 모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표에 대해서 직무 정지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조치를 받는 경우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문책 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양홍석 사장은 확정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양홍석 사장의 대신증권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인적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 없이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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