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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와 서면약정 안한 홈플러스, 공정위에 ‘철퇴’
납품업자와 서면약정 안한 홈플러스, 공정위에 ‘철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4.0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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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홈플러스
출처=홈플러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약 7억2천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락앤락,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원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해당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천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명령했고, 홈플러스에는 4억6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 및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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