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소리바다, 법적 조치 결정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소리바다, 법적 조치 결정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4.0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소리바다는 5일 ‘자회사 고소 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최초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회사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고 회사를 겨냥하는 의혹 기사를 작성해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는 나아가 주주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유포한 기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이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명예와 인격 등에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이 헌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다.

소리바다 측은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해당 기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사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리바다 측은 이번 자회사 고소 건에 관한 기사가 노출되었을 당시 해당 기자가 회사에 어떠한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회사와 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의혹성 기사를 퍼트렸다고 전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내용의 텍스트를 작성했고, 임원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 실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