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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자회사 MJA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 철퇴 맞고 검찰行
와인 자회사 MJA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 철퇴 맞고 검찰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4.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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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캡처
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캡처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 MJA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롯데칠성음료가 과징금을 물고 검찰 고발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의 MJA와인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칠성 7억700만원, MJA와인 4억7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완전 자회사인 MJA와인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하고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내줬으며 ▲자사 직원도 보내 인력비 부담을 덜어줬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이 지난 2011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자 2012년 1월부터 MJA와인에 공급하는 와인 원가를 계속해서 할인해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7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09년 9월부터 MJA와인의 판촉사원 용역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롯데칠성은 또 자사 직원들에게 MJA와인의 기획·영업 등 핵심적인 업무도 맡겼다.

MJA와인은 월말 전표마감 등 간단한 업무를 하는 2명의 직원만 직고용하고 나머지 업무는 롯데칠성 직원들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MJA와인에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MJA와인은 2011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2014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났고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듬해인 2017년 10월 롯데칠성은 자신의 지분율이 100%였던 MJA와인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롯데지주에 매각했다. 롯데지주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8월 MJA와인을 롯데칠성에 되팔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MJA와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나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큰 손실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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