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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안진회계법인 형사고소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와 안진회계법인 형사고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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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앞에서 규탄 옥외집회를 여는 스카이72 각종 협의회./출처=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앞에서 규탄 옥외집회를 여는 스카이72 각종 협의회./출처=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중수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 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지난 6일 고소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버젓이 기재했다.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스카이72 측은 주장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진회계법인의 이같은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면서 스카이72에 실시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까지 3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당시 실시협약의 갱신을 희망하던 스카이72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 다만 3차 공문에서 요청한 계정별 원장은 중요한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 용역’ 보고서에는 코스별, 월별 내장객, 코스별, 월별 가동률, 평균 객단가 현황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이런 내용들은 스카이72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내용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안진회계법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57명 감축, 비용 41억원 절감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입찰을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입찰 관련 의혹들에 대해 낙찰자 선정 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정됐다고 밝혔으며, 안진회계법인이 제공한 ‘경제성 분석 용역’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며 유익비나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도 없으며 실시협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현재 양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스카이72는 법률과 상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기를 인천공항공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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