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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여당 참패, 이상직 구속 가능성 ‘up’
재보선 여당 참패, 이상직 구속 가능성 ‘up’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4.0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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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출처=페이스북
이상직 의원./출처=페이스북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검찰이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하면서 이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4.7 재보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를 열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이 의원을 보호해줄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이상직 의원으로서는 이제 도와줄 우군이 아무도 없는 처지가 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이제 체포되는 수순만 남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체포영장 청구→체포 동의서 발부, 일사천리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체포 동의서 발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지난 2015년 12월경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약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여원에 저가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내용이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송부를 반나절 만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절차 뿐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주지검에 송부되면, 전주지검은 대검에, 대검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국회로 송부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이다. 따라서 체포동의 절차는 19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여당 참패, 이상직에게는 악재

정치권에서는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 절차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4.7 재보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이 의원을 보호해줄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만약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부결시킬 경우 분노한 민심에 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이 의원을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한다.

즉, 방탄국회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다. 가뜩이나 재보선 참패로 끝난데다 현재 당 지도부도 총사퇴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따라서 이 의원을 보호해줄 여력도 없는 것이 여당의 현주소다. 이상직 의원으로서는 체포동의를 온몸으로 막고자 하지만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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