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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 17억 연봉, 납품업체의 피와 고름???
GS리테일 허연수 부회장 17억 연봉, 납품업체의 피와 고름???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1.04.14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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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출처=GS리테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출처=GS리테일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춘향전의 백미는 남루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가서 변사또에게 한시를 지어 올리는 장면이다.

그 장면에 나오는 한시는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玉盤佳肴萬性膏(옥반가효만성고),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락),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이다.

내용을 해석하면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이다.

이 시를 읽은 남원의 지역 유지들은 이몽룡이 ‘암행어사’인 것을 직감하고 모두 도망갔고, 이몽룡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친다.

지난해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연봉은 17억 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전년 동기 14억 6천700만원보다 2억 3천400만원 늘어난 액수이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납품업체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수취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한우 납품업자들에게 매입대금 지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했고, 공제한 금액만 38억 8천500만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점포를 새롭게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파견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친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에도 반드시 파견조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에게 구체적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 없이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축산납품업자들에게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다른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기도 했다.

연봉 높아질 때마다 납품업체의 피와 고름만

공정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금잔의 맛 좋은 술은 납품업체의 ‘피’요,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납품업체의 ‘기름’이니, 촛농이 떨어질 때 납품업체들이 눈물 쏟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는 이야기가 맞아떨어진다.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사건”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서는 GS리테일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사용자가 '사장님 성과급 해명해주시죠'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사용자는 "일반 직원들은 영업이익이 성과급 직브 기준에 미달한다고 위로금 지급하고 허연수 대표와 조윤성 사장은 성과급을 억대로 받아갔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임원진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항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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