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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랜저 검사'구속영장 청구
검찰, '그랜저 검사'구속영장 청구
  • 김영철 기자
  • 승인 2010.12.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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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청탁을 받고 자동차를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른바 그랜저 검사 정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 연장이 청구됐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 모 전부장 검사가 사건 처리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은 물론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천여만윈의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검의 재수사 지휘로 이날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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