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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단전사태, 결국 화재 사태로 번져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단전사태, 결국 화재 사태로 번져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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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 영종소방서
출처=인천 영종소방서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 클럽(이하 스카이72)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9일 인천 영종소방서와 스카이72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4분경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외부에서 타는 냄새와 검은 화염을 목격했다는 내부 직원의 신고에 따라 소방대원 31명이 현장으로 출동해 화재 30분 만에 진화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소방당국은 골프장 내 발전기 1대가 전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245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왜 화재가???

이번 화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측이 전기공급을 중단으로 해서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인국공은 지난 2002년 스카이72와 맺은 운영실시협약에 따라 스카이72가 지난해 12월 영업이 중단됐다면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황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스카이72가 약 4개월 동안 운영을 계속해오자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1일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18일 0시를 기해 전기공급도 중단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단전은 위법 판결 내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4일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하자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는 업무방해혐의라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뒤 단순히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뒤 보름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대법원 판결을 인천공항공사의 단전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인국공은 영업방해혐의가 적용되면서 재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화재 사건의 책임은 결국 인국공?

더욱이 이번 화재사건의 책임은 인국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무리한 영업방해 혐의로 인해 스카이72가 발전기를 가동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 화재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임대인이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해서 전기를 끊는다면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서 인국공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예화의 윤범준 변호사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단전 단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본인의 권리만을 내세우며 섣불리 이를 실행하다간 임차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국공의 단전으로 인해 스카이72의 영업 손실은 물론 캐디들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스카이72 직원들의 중론이다.

스카이72는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할 계획이고, 1일 캐디피는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카이72는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자구책 차원에서 김경욱 사장과 담당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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