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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사고 3년,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태안 기름유출 사고 3년,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0.12.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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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측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 문제 있다”
태안 유류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이 곳의 피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주체인 국제기금 측의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초기지급률도 35%로 낮춰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실질적이고 조속한 보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6일 제기한 것으로 보상 시행자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피해 추정액을 축소하거나 초기지급률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상의지가 없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보상이 지지부진해 결국 피해 주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작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사무국의 자료를 분석한 강 의원에 따르면 “태안 유류오염사고 추정 피해액 규모를 최대 6,150억원으로 추정했다가 최근 4,38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면서 “현재 보상 청구액만 2조원 이상이고 피해사정비율도 30%(2010.3.현재)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피해규모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보상금 초기 지급률조차 60%에서 35%로 줄여 국제기금의 기준 없는 피해규모 산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제기금 측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지급률이란, 사정 보상금에 대한 최초의 지급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총 피해액이 4,385억원으로 사정되면 국제기금과 선주보험회사는 선주책임제한에 따른 최대지급규모인 3,216억원까지 지급하는데 이 중 선주보험회사인 P&I 보험사는 1,860억원을 지급하고, 피해규모가 해당 규모를 넘을 시 나머지 1,356억원은 국제기금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P&I 보험사는 사정액의 100%를 초기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제기금측은 사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고 65%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라며 “사정액이 결정되면 사정액의 35%는 국제기금이, 나머지 65%는 정부가 피해주민에게 선지급하게 되고, 정부는 국제기금측으로부터 추후 65%에 해당하는 보상지급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국제기금의 보상금 규정 때문에 결국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보상금 초기지급률을 100%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오히려 국제기금측은 사고 직후인 2008년 40차 회의 때 초기 지급률을 60%로 결정했다가 다음 회의인 41차 회의 때 피해추정액이 증액되었다는 이유로 초기지급률을 35%로 낮추는 등 피해추정액이 줄어든 최근까지도 초기지급률을 높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국제기금 측이 초기 지급률을 100%로 높이게 되면 나중에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기지급률 35% 산정이유를 밝혔으나, 이미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국제기금 보상의무를 넘어서는 사정금액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초기지급률과 하등 상관없는 논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강 의원은 “태안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보상은 거북이 수준이고, 주민들은 아직도 유류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금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초기에 보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기금은 피해추정액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속히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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