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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안전기준위반·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인천 동구, 안전기준위반·불법개조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5.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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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천 동구
출처=인천 동구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오는 31일까지 29일간 안전기준 위반, 불법개조,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며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인천 동구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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