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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事브리핑] ‘블룸버그 혁신국가 1위 한국’은 신기루, ‘특허 남발’???
[Sea事브리핑] ‘블룸버그 혁신국가 1위 한국’은 신기루, ‘특허 남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5.14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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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블룸버그 매체가 올해 2월 2일 혁신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patent activity(특허 활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허 활동 분야 1위를 차지한 것이 ‘신기루’라는 지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 남발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다른 나라의 특허기술을 들여와서 디자인 등을 교묘히 변경한 후 청구항을 통한 특허 신청을 해도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판단해서 특허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친일 특허 논란

논란의 중심은 항만구조물 특허 남발이다. 항만구조물 중 소파블록이란 태풍이나 강한 파도 등 해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일명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가 대표적이다.

이 소파블록 특허가 초창기에는 일본 특허와 일본 신기술을 일본회사나 일본인들과 공동특허로 내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일본산이라는 것이 들통나면서 특허청은 “한국형 소파블록 특허기술, 우리 해안 지킨다! 국내 소파블록 특허출원 양(量)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 이라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정식보도 요청이 있어 본지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일본 특허나 공동특허 일부를 변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회사가 단독으로 특허 출원해서 국산 특허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다.

지난해 돌로스 특허기술에 이어 최근 씨락 특허기술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고, 이는 자칫 일본과의 특허 마찰로 국제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출처=특허청
출처=특허청

특허란 특허법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이며, 그 의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고도(高度)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항만구조물 관련 기술들 일부가 일본 기술의 디자인 등만 살짝 바꾼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만구조물 관련 특허 행정은 특허의 정의마저 무시한 노골적인 친일의지를 숨기지 않는 행정으로서 관련 국내 기술인들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한 마음에 그 경위에 대한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규성·진보성으로 판단

이에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친일 소파블록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면,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는 마치 신기술인 것처럼 둔갑이 되고, 그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면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그림자가 특허청에서도 드리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으나 결국 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출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특허는 전문분야별로 심사과가 있고 심사관이 특허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심사관이 십수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 특허를 남발해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특허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파블록 기술 등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특허청의 행정이 2019년 특허청이 보도했던 특허출원 양(量)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이라는 내용에 부합한지 궁금하고, 아니면 국가혁신지수 1위 수상을 위한 국가적 꼼수였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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