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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事브리핑] 실효성 부족한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 발의돼
[Sea事브리핑] 실효성 부족한 ‘항만운송사업법’...개정안 발의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5.1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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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현재 항만운송사업법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률개정안 통과되면 반복적인 대체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반복적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운송사업자나 항만운송관련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것과 다르게 받거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거나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의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기준 항만하역업 평균 매출액은 150억원 수준이나, 과징금은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부과사례를 보면 100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검수·검량·감정업의 경우 무등록 검수사들이 화물 과적 여부 등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 운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5%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대체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해양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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