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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공정위 철퇴 맞은 이유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 공정위 철퇴 맞은 이유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5.1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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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6일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이하 협회)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총 1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설립된 협회는 중국산 산낙지 수입업체 21개(지난해 2월 기준)로 구성됐으며, 중국산을 지속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협회에 소속됐다.

국내 유통되는 산낙지 가운데 국산은 13.5%이고 86.5%는 수입산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돼야 하는 산낙지 특성상 원거리 수입이 어려워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협회는 2017년 12월~2020년 2월 회원사인 산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지키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산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정했다.

아울러 회원사로부터 산낙지를 산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따르도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7~2018년에는 특정 기간 회원사들의 산낙지 수입을 금지시키고,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2회로 축소해 제한했다.

2015년 9월~2020년 2월에는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산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산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써 운송비 등을 절감하는데 이를 막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2018~2019년엔 '산낙지 저율관세율 할당물량(Tariff Rate Quota·이하 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물량을 사전조사해 그 합계가 그해 수입권공매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투찰물량을 줄이도록 하기도 했다.

TRQ는 일정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사업자단체의 경쟁질서 저해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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