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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직 상실
서청원, 김노식, 양정례 의원직 상실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5.1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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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 대가 거액 금품 받은 혐의 대법원 인정
▲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씨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14일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3부는(주심 박일환 대법관)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주는 대가로 양정례와 김노식으로부터 모두 32억여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서 대표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김노식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서울 시흥의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 환송으로 서울고법에 사건이 되돌아가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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