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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존엄사 반대...입법 신중해야"
이회창 "존엄사 반대...입법 신중해야"
  • 홍덕숙 인턴기자
  • 승인 2009.05.2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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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21일 대법원의 존엄사와 관련한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첫째로는 존엄사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지만 존귀한 생명을 단축하는 일에 어떤 명분으로도 존엄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 존엄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제 명대로 사는 것은 존엄하지 못한 사망인가.

지금 문제된 사안은 단순히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난 대법원에서 그동안 관용적으로 써온 존엄사라는 용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존엄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서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판결이 존엄사의 조건으로 회복 불가능하고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사망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 환자도 여명이 4개월 남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3개월 밖에 못 산다, 6개월 밖에 못 산다 하는 환자가 1년 이상 넘어서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판단이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것 자체는 존엄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는 모두 생명 중단을 해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 자체는 조건이 될 수 없다.

▲세 번째로 판결이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인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내 생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직접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황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추정한다는 것, 그 상황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다 신중한 판결이 되었야 한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 존엄사에 대한 입법 문제와 관련 “여론이 입법화로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사안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입법은 의미가 있지만 존엄사에 관한 한 입법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 정할 수 있지만 법률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올 구체적인 조건들을 미리 일반화해서 법률에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입법은 자칫 잘못하면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중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어 입법은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이 총재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일각에서는 과연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존엄사를 요구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존엄사를 폭넓게 해석해 경제적인 문제로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들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죽음으로 몰아 갈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의 소지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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