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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비정규직법 기간제 폐지 주장 파문
전경련, 비정규직법 기간제 폐지 주장 파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5.2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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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폐지...정부는 4년연장...노동계는 반발
▲ 민주당 추미애 의원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의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법안으로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이 대표적 MB악법이라며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 4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안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재정지원특별조치법)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차별시정 신청기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하고는 것은 물론 총 3460억원이 투입돼 최소 2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와 같이 법률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또 다른 이유는 현행 비정규법안이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돼 있어 비정규직의 실직과 빈번한 교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상시화 되고 있어 오는 7월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기 때문에 오는 7월이 지나면 약 10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보고 7월 전 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게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입법화에 관해 민주노총의 지난 2008년 8월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2007년3월 879만명에서 840만명으로 39만 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76만명이 늘어 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단축으로 줄어든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질 수 있어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측의 주장과 같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전화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면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정규직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측과 노동계 그리고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번에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다시 들고 나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한 논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경련은 26일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

전경련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잇다”며 노동계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이상론적 접근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하고,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하거나 해고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규정으로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에 대해 “종사 사업장, 근로시간,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별, 연령별,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면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경련은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6% 높은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4년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국회 환노위원장)추미애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법안과 한나라당의 현행법 4년 연기제안에 대해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잘못된 정책’이자, 사회적 합의와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3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불안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늦기 전에 고용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않은 현행 비정규직 법을 안 고치면 실업대란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비정규직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은 노력하는 이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고, 비정규직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키워질 것”이라고 말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정안과 관련 여야간 대립은 물론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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