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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기습처리로 국회 시계 다시 12월로
미디어 관련법 기습처리로 국회 시계 다시 12월로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2.26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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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 거치지 않은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 원천무효"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2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 관련 22개 법안을 기습 직권상정하자 민주당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고 이날 기습상정한 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이라며 무기한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하겠다고 나서 여야는 지난 12월에 다시 극한 대치 상황이 연출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방위 회의 도중 갑자기 "쟁점 법안에 대해 간사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려 야당의 허를 찌른 상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방위원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법 77조에 따라 미디어 22개 법안을 직권상정 했고 속기록 등을 살펴봐도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고 위원장도 기습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상정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법안의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심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긴급 소집된 의총에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으며, 이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어조로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도 불사하겠다는 듯을 분명히 해 국회의 시계바늘은 또 다시 12월로 돌려놓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특히 문방위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날치기 통과 후 기자들에게 “국회 속기록과 고흥길 위원장의 당시 상황을 녹화한 국회방송 등을 확인해도 상정을 하겠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실패한 기습상정 쇼’를 벌인 것“이라고 말하며 이날 회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방위 사건 직후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고, 직권 상정한 법안조차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은 원천무효라”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회는 또 다시 파행의 수순을 밞고 있다.

또한, 선진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민노당도 이날 문방위 사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일제히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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