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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속옷 탈의 논란, 경찰 비난 목소리 높아
여학생 속옷 탈의 논란, 경찰 비난 목소리 높아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1.06.1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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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제시 않고 휴대폰 수거한 송파 경찰서도 도마 위에 올라
[시사브리핑 조규상기자]지난 10일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소속 여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정을 들어 여학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속옷을 탈의시킨 후 남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 나고, 이번 사건을 두고 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반값 등록금 요구하며 10여일째 촛불 문화제를 계속하고 있는 한 대련은 당시 7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의 각 경찰서로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광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한 여학생에 대해 여학생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규정을 들어 속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 됐고,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받던 여학생이 강력 항의하자 결국 경찰이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17일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보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경찰은 경찰의 업무지침에 의해 조사를 했을 뿐 어떠한 인권침해 사례도 없었고, 경찰서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리고 경찰은 “브래지어가 피의자의 유치 및 호송규칙상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벗게 한 것”이라며 “오해를 풀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직접 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여학생들에 대한 속옷 탈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지나친 조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시민단체 대표도 “광진 경찰서에서 일어난 여학생에 대한 속옷 탈의는 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송파 경찰서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호사의 선임권도 무시 됐다”며 경찰의 반 인권적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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