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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기소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 '정치자금법'위반 불구속 기소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1.06.27 11:13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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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정황 드러났으나 정치인들 연루 사실은 없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서울 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가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김모씨(전 협회장)과 구모씨(현 부회장/주유소 카드수수료 개선 특별 위원장)양모씨(전협회 전무)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 했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이른바 ‘주유소카드수수료인하’건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안’을 대표 발의한 직후인 2009년부터 당시 국회 기재위 소위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입법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해 오던 중 본지(시사브리핑)의 보도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 왔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가 기재위 소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정치인들이 직접 관련 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주유소협회 김 전회장과 구모씨가 양모 전무를 통해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인정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와 관련 지난 4월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이인걸 검사)는 (사)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당시 국회 기재위원장)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2900만원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모씨는 한나라당 서모 의원(당시 기재위원장)과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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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2011-08-09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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