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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만표 盧 전대통령 수사 검사 고발
민주당, 홍만표 盧 전대통령 수사 검사 고발
  • 이병훈 기자
  • 승인 2009.06.02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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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장에서 브리핑 실시하여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수사 담당자인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홍만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우병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을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를 들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피의사실에 대해 공판 청구 이전에 언론을 통하여 여과 없이 공표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정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수차례 언론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미화 100만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가 박회장으로부터 받은 미화 500만달러,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직무활동비 12억5천만원, 박회장으로부터 회갑 선물로 받은 개당 1억여원의 고가 시계 2점에 대해 뇌물수수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등의 유죄의 혐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여될 수 있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하였고, 수사가 종결된 이후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수사 도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검찰의 입장에서만 브리핑을 실시하여 피의사실 공표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홍만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대해 “언론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 공보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언론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면서 기존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검찰의 관례에서 벗어나 수사 진행 상황을 거의 대부분 공표하여, 이를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혐의 입증 주장에 대해서도 돈을 주었다는 진술과 일정액 받았다는 진술 이외에 뇌물죄 성립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취지의 언론 브리핑을 하여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 이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이 가도록 하여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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