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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장소 봉쇄, 법적 대응으로 풀어야
경찰의 집회 장소 봉쇄, 법적 대응으로 풀어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6.04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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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법'을 서울광장봉쇄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
서울광장에 대한 차벽과 관련한 법적 논란이 일자 경찰이 4일 오전 6시 서울광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버스를 모두 외곽으로 철수 했지만 경찰의 이같은 차벽 설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한미 FTA반대 집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를 차단하자 이에 항의해 농민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는 이들 (1인당 10만원)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는 등 경찰의 자의적 법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은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조문장소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거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5월 30일에는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이후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직법 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광장이라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대응 방식에 대해 박 변호사는 먼저 이같은 조치가 경찰은 경직법 5조 2항과 6조 1항의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을 들어 서울광장봉쇄의 근거규정을 내밀고 있지만 엄밀히 살피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경찰관이 어떤 지역에 대한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려면, 1)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2)대상시설이 경찰관서, 무기고 등 국가 중요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시도했던 5월 30일을 제외하고, 조문기간동안에는 조문이라는 평화적인 애도의 표시행위가 예상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의 기간에도 어떠한 집회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폭력적 소요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었고, 특히나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이 보장된 서울광장을 경찰관서, 무기고 등과 같이 수시로 통행이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시설과 같이 판단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어, 따라서 아래 조항은 경찰들의 서울광장봉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직법 제6조 1항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경직법 제 6조 1항의 경우 위 규정에 기반하여 서울광장을 봉쇄하기 위하여는 1)어떤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2)긴급을 요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문기간이나 그 이후 기간 동안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소지가 없었기에 해당 조문은 경찰의 서울광장봉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이는 서울에 있는 불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는 농민회분들을 막은 경찰차를 농민회분들이 파손한 행위를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판례에서도 알 수 있 듯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불법집회에 참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을 막을 권한이 없으며, 그 이유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이날 일시적으로 서울광장의 봉쇄를 풀었으나 오는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를 기해 경찰이 또 다시 봉쇄할 경우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긴급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같은 대응방안 이외에도 서울광장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집회신청을 한 후 불허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통고 자체가 집회에 임박하여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가능한 방안은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 있는 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서울광장 등 집회 장소에 대해 경찰 혹은 정부가 이를 통제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적 대응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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