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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공계 고교 졸업자 위한 ‘병역법 개정안’제출
추미애, 이공계 고교 졸업자 위한 ‘병역법 개정안’제출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2.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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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력 육성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해법 제시
▲ 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추미애 의원, 기능인력 육성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해법 제시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공계 졸업자들이 취업 후 군 입대를 함으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과 기업들의 군 미필자에 대한 고용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추 의원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서울시 공업고등학교 교장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공계 고교 졸업자들이 취업 후 군 복무로 인해 안정적 기술습득 기회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채용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공계 고교 졸업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군복무가 아닌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고 기능 습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특수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인력의 육성과 지원이 긴요한데 사회적으로 기능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졸업생들의 대다수가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등 이공계고교의 본래 교육 목표가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공계고 졸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기능습득 기회를 갖고 국가가 이들을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우수고교 육성을 통한 학생 유치와 기능습득 제고 방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 후 경력 단절을 막는 기능특무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취업생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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