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신용카드 소득세 감면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신용카드 소득세 감면 혜택 고소득층에 집중
  • 강화선 기자
  • 승인 2011.12.1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공제 규모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 바람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2009년 현재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5.8만원인데, 급여 2~4천만원 구간에서 7.6만원에 불과하나,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42.7만원 그리고 1~2억원에서 60.9만원으로 크게 나타남)

NABO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전체 소득세감면액(조세지출액)을 2009년 현재 0.90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행정부는 1.89조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 수치는 과대추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주장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시행 당시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어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축소되는데 이 효과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이루어지며, 저․중소득층에서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0년 517.8조원으로 지난 1990년 이후 연평균 20.4%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크며,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보다 일반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가 3,210억달러 규모인데 미국은 3조 3,923억달러, 영국과 일본은 각각 6,574억달러와 4,816억달러로 우리의 각각 2.1배와 1.5배, 호주는 2,558억달러로 우리의 0.8배 수준)

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상GDP대비 비율은 2009년 현재 한국은 38.5%이나 영국은 30.2%, 호주와 미국은 각각 26.0%와 24.0%이며, 일본은 9.6%에 불과 했다.

그리고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액은 2009년 현재 13.04조원으로 지난 2005년(7.09조원)이후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서 인원비율은 중하위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액비율은 중상위구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도 확대되는데 기인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일시에 일몰폐지하기보다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