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 강화 요구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벌금형으로 내려지자 시민사회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대표 정재열)는 불평등한 양형이라며 1월 26일 오후2시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불평등 판결과 곽노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측은 “유죄판결을 받고도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행정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는 “학교에 선생은 없고 노동자만 즐비하다”며 “선생이 망가졌다. 교육부는 각성하라”며 교육부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