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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유죄'...성매매는 '무죄'
비판은 '유죄'...성매매는 '무죄'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6.18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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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의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징계의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것으로 한상률 전국세청장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과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다른 국세청 소속 직원은 10여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 됐음에도 전보발령을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사문의 진원지는 광주지방 국세청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광주지방 국세청이 파면한데 이어,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

그러나 광주지방 국세청은 광주청 소속 직원 김모씨가 지난달 5월 광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달동안 10여차례 성매매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하는 선에 마무리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국세청의 이같은 불공정한 징계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국세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를 한 직원은 근무하기 낯 뜨거울까 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까지 해주었다. 그렇다면 의견표명은 명예훼손이고, 지속적인 성매매는 보호대상 행위란 말인가”라며 국세청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내부 고발자로서 국세청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김계장의 주장이 어떻게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파면된 김 계장이야말로 국세청의 명예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인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국세청은 내부자의 양심선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이전에 포상과 제재의 기준과 원칙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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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별곡 2009-06-18 18:37:56
빛 고을의 국세청, 진정 권력에 과잉충성 하는것 아닌가. 광주의 이름을 더럽이지 말아라.
시사브리핑 편집인은 댓글에 수정기능을 보완해 달라는 건의를 끝내 묵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