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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 이건희 패해도 지배구조 문제 없어
삼성家 상속 분쟁, 이건희 패해도 지배구조 문제 없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2.02.24 10:4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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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이재현 CJ회장 미행 가능성 있다”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최근 삼성가 상속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가의 상속 분쟁은 고 이병철 회장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7천 2백억 원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전면화 되고 있다.

이번 삼성가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의 돈을 놓고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삼성측으로부터 이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CJ회장을 미행한 것이 발각되면서 양측의 분쟁은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이후에 이번 상속 분쟁의 핵심인 차명주식 실체를 밝힌 삼성특검법을 주도 했던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삼성이 이재현 CJ회장을 미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재산상속 분쟁이 최근에 불거진 것과 관련, “우선 이맹희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에 알았고 작년 6월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된 소명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차명으로 주식상속분이 있었고 이걸 이건희씨가 다 가져갔다 라는 걸 알았다는 건데 이맹희씨 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2008년 4월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관측으로는 재벌가에서 대개 이런 주식을 상속할 때 보면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 나눠버리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 대신에 양보한 측에서 그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합의를 했다가 2008년 이면합의를 했다가 그 약속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서 이제 와서 주식을 차라리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있다.”며 이명합의 가능성을 제기 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2008년도 삼성특검 때, 삼성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주식 900만 주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병철 회장 것인데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었다 라고 특검이 발표를 했고, 당시그 주식 중 절반가량만 이병철 회장 소유고 나머지 절반은 이병철 회장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이후 약 1년 후에 삼성생명이 유상증자할 때 발생한 주식으로 이제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유상증자 당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쪽으로 가야될 주식이 차명으로 돌려져 이건희씨 개인이 가져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차명주식 전체가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특검의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노회찬 대변인은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이 이건희씨에게 전부 간 것을 양해했다면 그건 증여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 증여분에 대한 세금이 약 2조가 넘는 세금이 매겨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양해한 것이 아니라 이맹희씨의 주장처럼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이건희씨가 독차지한 게 사실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지만 상속분 중에 일부를 갖다가 약 3/4정도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삼성의 증여세 문제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한 것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안 나왔는데 형제들이 양해해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거라면 증여세가 매겨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세법전문가들이 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소송에서 이맹희씨 주장이 옳으니까 양해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간 거라면 돌려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 사건의 가장 핵심문제가 될 수 있고, 삼성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이건희 회장이 소송에서 패하고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경우에 대해 “일단 그렇진 않아 보인다.”고 전제하고 “삼성생명에서 제1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이고 제2대 주주가 에버랜드 지주회산데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지분이 줄기 때문에 1위와 2위의 순서는 바뀌지만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는 이재용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는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이건희씨 일가로부터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없고, 이맹희씨 이외에 아직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형제들, 상속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세 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이 다 소송을 걸어서 모두 이길 경우 이건희씨가 주주의 지위는 현격히 떨어지지만 이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5% 넘는 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삼성물산이나 이건희씨 개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과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질서와 그런 체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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