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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에 협박과 회유 있었다
교사 시국선언에 협박과 회유 있었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9.06.19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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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서 빼지 않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겠다”협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를 바롯 초,중,고 교사들의 18일 시국선언과 관련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상대로 법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도 시국선언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전교조가 서명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서 밝힌 자료를 통해 폭로한 것으로 17일 오후에 집중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이모 교사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했느냐, 몇 명이 참여했느냐는 등을 물어 ‘3명이 했다’고 답변하자 교육청에서 징계하겠다는 장학사의 발언을 전하고 걱정된다고 말하는 한편 당일 저녁 6시경 교감은 이모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학사로부터 전화로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명단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그리고 서울 B초등학교의 경우 6월 17일 오후 박모 교사는 교장의 호출로 교장실에 불려감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면 징계가 있게 되니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받은 것은 물론 학교 책임자로서 소속 학교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제지하지 못하면 “승진에 지장이 있다“며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징계 받고 울지 말고 선언명단에서 빨리 빼라”,“교감으로부터 당장 명단에서 빼지 않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전화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전교조에 다르면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교과부가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문건의 검토결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교과부의 법리해석과 법적 검토 결과는 전교조가 자문변호인단의 법률자문을 통해 얻은 내용과 일치한다”며 “교과부 역시 이런 사안의 경우 교과부 자문 변호인단의 법률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리는 관례를 볼 때 현행 법률과 판례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이번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이러한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17일에 교과부의 입장은 돌변해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교과부가 결론 내린 법적검토와 정반대되는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관리 철저 지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에는 기존의 법적 검토 결과와 달리 교원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성실.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활동과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과부는 자체의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헌재 판결문의 무리한 짜깁기,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무리한 법적용, 일관성 없는 행정,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며 시국 선언을 하루 앞두고 교사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이라는 주장으로 입장을 돌변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과부는 정치적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고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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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별곡 2009-06-19 22:44:15
꼭 조폭수준과 비슷하다. 전교조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