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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시킨 완도군청의 '꼼수'
음주운전 공무원 승진시킨 완도군청의 '꼼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2.03.26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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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알고도 승진...징계는 솜방망이
완도군청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가 지난 2011년 6월2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벌금 2백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를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인 A모씨가 지난해 6월28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A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다음날인 29일 완도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게다가 완도경찰서는 다음날인 30일 공무원 음주사실확인원을 완도군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나 완도군청은 공무원 승진인사가 있는 2012년 1월 6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A씨는 승진을 했고, A씨는 승진 직후인 1월 중순 께 징계위에 회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군 징계위원회위원장인은 “A모씨에 대한 징계 수위와 징계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군은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과 같은 부도덕한 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권고한 것에 반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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