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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서명 예정
한-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서명 예정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4.0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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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탈리아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이 4월 3일 서명되어 올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은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세르지오 메르쿠리(Sergio MERCURI)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참여해 이날 서명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로 3월 27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는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및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 서명이 양국간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금년 상반기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OECD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은 상대국 요청시, 조세 관련 국내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시행과 관련있다고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하며, 이때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라는 이유, 자국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 거부가 불가하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교환된 조세정보의 비밀은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그중 77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또한 한-이탈리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에 이어 우리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하는 13번째 국가이다.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 발효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 교류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은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이탈리아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하여, 한-이탈리아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가일층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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