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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문학진 의원 징계...30일간 국회 참석 못 해
강기갑, 문학진 의원 징계...30일간 국회 참석 못 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3.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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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30일간 ‘출석정지’ 결정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개의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지난 12월과 1월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30일간 국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을 불허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상정해 소위에서 가결 처리해 두 의원은 앞으로 한달간 국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일 오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91건의 안건 중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처리하고 문학진, 강기갑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리는 한편, 행안위 파행사태 관련 강기정, 신지호 의원은 징계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결정 했다.

그리고 서갑원, 이종걸, 김용태, 정두언, 이은재, 이한구, 장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함으로서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한 국회 윤리위의 회의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두 당은 각각 검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해 국회내 문제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해 12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 문을 부수었고,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실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에 재소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3일 법사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미래전략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2소위), 외통위, 지경위, 국토해양위 4개의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처리 안건은 법률안 84건, 동의안 4건, 결의안 3건 등 총 91건을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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