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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 주요 내용 Q&A
비정규직 관련 주요 내용 Q&A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7.0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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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6월 30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당초 4년 유예안을 들고 나왔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반대해 팽팽한 대립을 보여 왔었지만 결국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용기간만 연장하려던 정부여당의 의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법 시행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감안,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자고 수정 제안을 했고, 반면 한나라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적용,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 주장, 자유선진당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6개월 적용유예,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적용유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즉시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 유예’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에서 잠시 물러났으며, 3당간에 합의된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당장 이법의 시행에 따라 적용받는 비정규직 2백만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해고를 하든 양자 택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어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

1. 5자 연석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고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은 무조건 해고해야 하나?
․ 그렇지 않다. 법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지,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임금 인상 등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 다만 정년이 보장되는.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내보낼 때 ‘계약해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조항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업무라면 기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에는 마땅히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2. 무기계약 간주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무기계약 간주가 곧 차별을 모두 없애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 무기계약 간주는 오로지 고용의 연속성을 의미할 뿐, 직장 내의 다른 모든 직원과 동일한 임금, 동일한 대우를 보장해주라는 뜻은 아니다.

․ 오히려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업무의 차별이 없다면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의 적용 유예나 기간연장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다.

․ 기간제법은 업무에 차이가 있다면, 처우에 차별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때문에 은행, 대형마트 등에서는 핵심 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창구상담원과 캐셔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군과의 처우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
․ 이러한 예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했지만, 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3. 이미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이루어지는데?
․ 노동시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개악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기획된 해고’이다.
․ KBS, 원자력병원, 보훈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서울대병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유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계약해지를 계속하고 있다.
․ 정부는 기존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지난 2006. 8월에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71,861명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로 확정, 2년 미만자는 2008. 6월 2차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참고로 참여정부 시절, 1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71,861명의 대상인원 중 2007. 12월까지 총 9,172개의 기관에서 67,600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 정규직 전환 완료 기관 현황(2007. 12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7개 부처 6,408명
지자체․지방공기업: 238개 기관 4,678명
공기업․산하기관: 137개 기관 6,999명
학교/교육행정기관: 8,844개소 49,515명

․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실종되었다.
․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 ‘법 준수’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4. 7~8년 함께 일했는데, 비정규직법 때문에 눈물의 해고?
․ 일부 언론에서 7~8년 일했는데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해고(계약해지)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 그러나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판단이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과정에서 계약갱신의 기대감이 형성된 경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9. 8자로 부당해고 판정을 한 바 있다.(이들은 2006년 초부터 2008. 6. 30 해고 시점까지 2회 내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채권추심인들이다.)

․ 유사한 사례로 경기영어마을 강사 등 반복적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로 판정하는 등, 이와 유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 대법원 2007.9.7자로 판결을 내린 2005두16901 사건 역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건은 조선일보사의 교열직원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 심판 소송)
․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동부도, 법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 따라서 정부가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종용하거나, 공공기관에 해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5. 그렇다면 ‘100만 고용대란’은 뭔가?
․ 정부가 주장하는 “100만 고용위기”는
① 법 적용 제외자를 산정하지 않았고,
② 2007년 7월 1일 이후 맺은 근로계약부터 법이 적용되나,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정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린 것이다.

․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적용 대상자 산정의 문제
․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도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정부는 앞서 서술한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토대로 ‘100만 실업’을 주장하고 있다.

○ 고용위기에 처한 비정규직근로자 규모에 대한 정부의 주장의 근거는?
(김상희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중)

“현재 통계로는 비정규직 실직 규모를 정확히 추정키는 곤란”하나
“과거 근속기간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100만명 정도였음을 감안, 고용불안 요소를 안게 될 한시적 근로자는 10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금년 7월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 상당수가 고용불안(실직)이 예상됨”
“2008년 8월 현재 5인 이상 사업체에서 2년 초과 근무한 한시적 근로자는 97만명”

․ 따라서 정부의 “100만 고용위기”는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법의 엄격한 적용 시뮬레이션을 바탕에 둔 것이 아니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기간제법 적용 대상자 산정의 문제
․ 다음 예시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시점을 알아보자.

2007. 7. 1이후 계약일
계약기간
정규직전환 시점
A
(근속기간 2년이상)
2007. 7. 1
2년
2009. 7. 1
B
(근속기간 2년이상)
2008. 6. 30
2010. 7.1

․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 기존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근로자만이 금년 7월부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된다.
․ 결국 기업 역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조치를 취해왔으며, 정규직 전환시기를 2009년 7월이 아닌, 가장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룰 수 있도록 법 시행 직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예시
A씨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왔다.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2009년 7월이 되면 근속년수는 4년이 넘게 된다. A씨는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A씨가 맺은 근로계약의 시점 때문이다.
다음은 A씨가 맺은 근로계약 날짜들이다.

․ 1차계약 : 2005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
․ 2차계약 : 2006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
․ 3차계약 : 2007년 6월 30일→기간제법 미적용 계약(법 시행이 2007. 7. 1부터)
․ 4차계약 : 2008년 6월 30일→기간제법 적용 계약

결국 A씨의 정규직 전환 시점은 마지막 근로계약을 맺은 4차 계약 시기인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는 2010년 6월 29일이 된다.

A씨는 근속년수는 2년도 훨씬 넘은 4년이 되지만, 2009년에는 신분 상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100만 고용대란설’의 ‘100만’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정부가 주장하는 통계청 조사의 ‘근속년수’는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다.
․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속년수가 2년을 훌쩍 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정규직 전환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2009년 7월 100만 고용대란설’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 참고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2007년 1월「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자에 동일한 내용을 수록, 회원사들에게 배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산정시점은 노동부 법률해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갱신․연장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2년의 산정시점은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기간제법 부칙 제2조). 즉 2007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2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ⅰ)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시점 ⅱ)2007년 7월 1일 후에 발생한 계약 갱신 시점부터 2년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기간 2년 도달 시점]
․ 체결의 경우
- 2007. 7.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9. 6. 30
- 2007. 10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9. 9. 30

․ 갱신의 경우
- 2006. 10. 1.부터 2007. 9. 30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 갱신하는 경우: 2009. 9. 30

․ 기존 근로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 2006. 10. 1.부터 2007. 8. 30.까지고 체결된 근로계약을 2007. 9. 1. 연장하는 경우: 2009. 8. 30

→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한국경영자총협회) 39~40쪽

6.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실제로는 3만’은 어떻게 나왔나?

․ 올해 7월부터 사용기간의 제한에 걸려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매달 최대 2만 5천명명으로 추정되며, 전체로 보아도 30만명 수준이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 세부적인 도출 과정은 다음 표에 자세히 설명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중 2009년 7월이 되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78만 8천명(통계청 조사 재분석)

․ 이 중 1차적인 법 적용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① 5인 미만 사업장 및 55세 이상 근로자: 17만 9천명
② 15시간 미만 근로자: 5만 5천명

․ ①과 ②를 제외하면 55만 4천명

․ 이 중 추가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적용예외자
③ 기간제법 제4조 단서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고용계약기간을 체결해도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근로자: 10만 3천명(사업의 완료 등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발생하여 복귀할 때까지 근무,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따라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고용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의원관리자 및 전문가: 3만 4천명(의원관리자 6천명, 전문가 6만2천명 중 절반 정도가 적용예외자일 것으로 추정)

․ 55만 4천명 중 ③과 ④를 제외하면 41만 7천명

․ 구체적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가 더 존재함

․ 결국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수는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산
․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30만명이 1년 동안 모두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는 기간제근로자는 2만 5천명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순차적인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발생은 있을 수 있으나, 100만 고용대란은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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