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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새집 증후군' 이제 안심하세요
[창업]'새집 증후군' 이제 안심하세요
  • 이택연 기자
  • 승인 2012.06.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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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내 유해화학물질 제거 선두 기업 (주)클레어...신축 국회의원 회관도 문제 심각

[시사브리핑 이택연 기자]지난 2000년 초순 인체에 치명적인 ‘폼 알데하이드’가 함유된 이른바 새집증후군이 전국을 강타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던 시기 KAIST에서 공기 내 유해화학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한 약품이 개발됐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와 새로 출고된 자동차 등에 ‘폼 알데하이드’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신축 아파트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요양원, 산후 조리원, 유치원, 독서실 등)공기 내 유해환경물질 기준(다중이용시설 0.10ppm, 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0.17ppm)치를 정해 친환경 제품을 쓰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신축하거나 신축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시공사들은 물론 가구 제조사 와 자동차 제조사 등에 산업 전반에 걸쳐 무작위로 사용되던 ‘폼 알데하이드’(페인트, 접착제, 방부제 등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를 막기 위한 대책이 수립됐다.

이즈음 KAIST에서 개발된 유해물질 제거 용액을 제품화 하는데 성공한 ㈜클레어 (대표 윤성현)가 우리나라 최초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제거 작업을 일반화 시키고, 인체에 암과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법을 개발해 업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클레어 윤성현 대표는 ‘포름 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해성을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유해 화학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 사업자 자신은 물론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기 내 유해물질의 제거 작업은 필수적”이라며 사업자들의 안이한 인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표는 특히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보고와 사회적 논란이 지속 됐던 지난 2002년 정부가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확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자들이 법적인 제재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며 “과다한 시공비용 등을 들어 유해물질 제거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한다.”고 당부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신축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집증후군 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 입주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눈이 따갑고,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 하는  등 전형적인 새집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유해화학물질 제거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클레어(www.klair.co.kr) 윤성현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을 돌며 ‘폼 알데하이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는 물론 유해물질 제거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요양원과 각종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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