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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에 의원직 걸었던 조원진 의원의 승부수
비정규직법에 의원직 걸었던 조원진 의원의 승부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7.01 2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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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합법 vs 민주당 효력 없다 논쟁 가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4년유예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키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던 조원진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1일 오후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등 민주당측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의 근거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는 당의 간사 중 다수당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50조5항을 들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회의 자체가 무효라며 조 의원을 고발 할 것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의진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50조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날 오후 9시 환노위를 소집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의 회의 개최 거부로 기피가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147건의 법안 상정 자체가 유효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따른 결과로 1일 1회의 원칙이 존중되는 회의 규정상 민주당이 개회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에 불의의 일격을 맞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간사가 오늘 벌인 일은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오늘의 행위는 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오늘 벌어진 일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오전 10시가 한나라당 명의의 소집 요구 시간으로 위원장인 저는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개회를 요구한 시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누가 와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조원진 간사와 이화수 의원이 소회의실에 대기하다가 11시경에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11시 30분 위원장실에서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를 만나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운영방침을 상의 하는 등 회의를 의도적으로 기피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성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자신이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상정 처리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한다더니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통과시키려 한 것 아니냐“ 고 비아냥거리고 ”이날 조 간사에 의해 상정된 법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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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ry 2011-06-30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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