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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녹색예금·채권 출시된다
비과세 녹색예금·채권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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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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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녹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형태의 녹색펀드가 조성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해주는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 채권'도 발행된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 녹색펀드·R&D매칭 펀드 조성
 
녹색펀드는 산업은행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중 5000억원 규모의 PEF(사모펀드)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녹색기술 연구개발(R&D)과 동시에 상업화를 꾀하는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펀드'도 조성된다.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 구축될 예정이며 3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녹색 사업을 벌이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7조원으로 올해 2조8000억원 책정된 것에서 3배나 늘리기로 했다.

◇ 비과세 녹색 장기예금·채권 발행
 
이번 투자방안은 일반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여럿 열어놨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이다.  
 
녹색 장기예금은 아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만기 예금안이 나온 상태며, 녹색 채권은 3년 또는 5년만기로 발행될 예정이다.
 
1인당 예금가입 한도는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리는 1년만기 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되 이자소득을 얻게 하기 위해 금리차를 비과세 하도록 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투자방안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짜여졌다"며 "현재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녹색인증제·녹색기업 확인제 시행
 
이번 방안에는 녹색 산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관련 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녹색 사업체를 지정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추진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효율화 등과 관련한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만 '녹색인증제'를 부여,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녹색기업 확인제'도 시행해 해당기업의 핵심사업이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관련인 경우 역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중소기업 중심으로 등록돼 있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기업)의 사업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ESCO는 기술과 자금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해주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정부는 ESCO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대상 범위를 기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사업에서 폐기물 소각열 사업 등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한다.
 
ESCO 사업자에게 주는 장기저리 재정자금 융자 금액도 확대해 현재 1350억원에서 2013년까지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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