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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8.0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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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터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도 8월 1일 서명 예정

한국과 터키 양국 정부는 8월 1일 터키 앙카라에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는 2010년 3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한 이래, 2012년 3월 한·터키 정상회담(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협정 가서명을 했었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서명하는 FTA로,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가 46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된다.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8개, 45개국)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4개국), 한·ASEAN(10개국), 한·인도, 한·미, 한·EU(27개국), 한·페루 FTA 이다. 터키는 EU와 관세 동맹 및 EFTA,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등과 는 FTA를 체결했다.

터키는 유럽 인구 2위(7,370만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터키의 경제성장률(GDP)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지속해 2010년 9%, 2011년 7.8%을 기록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또한, 터키는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한·터키 FTA 체결시 터키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한·터키 FTA는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에서의 협력을 촉진시켜 2012년 2월 한·터키 정상회담 계기에 출범한 ‘한·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터키의 교역량은 2009년 31억, 2010년 42.7억에 이어 2011년에는 58.9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속에 무역수지면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다.

2011년 교역 현황을 보면 대 터키 수출은 50.8억불인 반면수입은 8.0억불에 불과해 무역수지가 42.8억불 흑자 를 기록하고 있다. 한·터키 FTA는 양국이 혜택을 공유하는 협정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터키 파견 우리 근로자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면제의 길 열려

한편, 한국과 터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같은 날인 8월 1일 서명될 예정이다. 한-터키 사회보장협정은 한국과 터키로 각각 파견되는 근로자가 자국에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여 파견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국에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은 자국에서 납부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게 하여 양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터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약 180명)는 최대 5년간 터키 사회보험 가입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연간 약 30억 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서명하는 한국과 터키 간의 FTA가 발효되면 양국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터키에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와의 협정은 우리나라가 27번째로 서명하는 사회보장협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우선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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