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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자 적발, 인체에 치명적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자 적발, 인체에 치명적
  • 홍덕숙
  • 승인 2012.10.0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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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여, 68세)씨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아그라100mg(실데나필) : 1정당 165.47~346.04mg 검출
※시알리스100mg(실데나필) : 1정당 67.07~352.86mg 검출
※시알리스20mg(실데나필, 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정당 0.02~90.33mg 검출
※프릴리지60mg(디메칠홍데나필) : 1정당 29.93mg 검출
※만용환(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칠홍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환당 0.14~80.38mg 검출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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