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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법안 중 63건만 처리...출총제 등 처리 불발
77개 법안 중 63건만 처리...출총제 등 처리 불발
  • 조수연 기자
  • 승인 2009.03.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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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대립으로 법사위에 상정 못하고 다음 국회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월 임시국회가 3일 자정을 기해 폐회 했지만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법과 미디어 관련법 그리고 쟁점이던 금산분리 완화법 등 일부 법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국회는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은행법 일부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가 무삼돼 모두 77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14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63건만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둘러싸여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 하면서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등 은 다음 국회로 넘겼으며, 쟁점법안 중 ‘출총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는 내용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지 않고 처리됐다.

한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무위와 관련, 4일 새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 처리는 결국 응징을 받았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그간 여야 간 20여 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입장을 수시로 바꾸어 출자비율을 서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 하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리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4일 오전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경제 살리기 국회와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열린 2월국회 마저 지난 연말국회와 1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파행과 공전만 거듭한 채 어제 막을 내려 한마디로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2월 국회로 다시는 이월시켜서는 안되는 2월국회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월6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같은 문구를 달리 해석해 상임위마다 진통을 거듭했고, 결국은 2월 국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는데도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미루는 합의안을 여야 대표에게 종용했다”며 김형오 의장을 비난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마지막날 까지 여야 정쟁으로 상당수 통과 되지 못함에 따라 2월 국회가 남긴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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